소아과 개명 유보 진실 밝혀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7-10 06:30:34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로의 개명이 복마전 양상을 띄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진단방사선과의 영상의학과로의 개칭은 통과시키면서 소아과의 개명은 입법발의자인 정형근 의원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유보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정 의원은 "논의를 유보하자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협이 강기정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게 연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의협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펄쩍뛰었고, 의협도 "(장동익 회장이)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서신까지 국회에 띄웠는데, 보류 요청을 했을리가 있냐"고 반박하면서 진실게임이 되어버렸다.

의협, 정형근, 강기정 의원 어느 누구도 논의가 유보된 배경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믿었던 소아과 개명논의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저지됐다는 사실에 씁쓸하다.

우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결단을 내리지 않은 의협의 어정쩡한 태도를 문제삼지 않은 수 없다. 이미 전임 집행부에서 논의가 끝난 얘기가 다시 불거져 나왔을 때 엄정한 입장을 취했어야 옳다.

따라서 의협은 진상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결백만을 주장한다면 모든 화살은 의협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밝함으로써 의혹의 싹을 잘라야 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