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안에는 동료가 없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6-07-03 09:02:02
불법 간판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원이 인근의원을 보복 고발하고 건물 맞은편에 위치 마주보는 동일과끼리 네거티브 홍보로 갈등이 빚어지는 등 개원가 소소한 마찰이 적잖다.

갈등이 없어도 진료실 창밖으로 과목은 다르지만 동일진료과를 표방하는 간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요즈음은 메디칼빌딩이 다닥다닥 붙어있다보니 그렇다.

메디칼빌딩 내부에 또 건물간에 복잡난해한 의기투합과 반목이 빚어지기도 한다. 건물전체를 살릴 수 있는 소위 잘나가는 의원 빼가기가 적잖다보니 건물주, 약사, 의사 간에 미묘한 갈등이 발생한다.

또 진료영역 갈등이 증가하면서 찰떡 궁합을 자랑하던 과목의 수도 많이 줄었다. 도심형, 주거형 메디칼빌딩이 5~6개 과목이상을 유치한다는 것은 내부갈등이 빚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동네만 바뀌면 친한 동료, 선후배 관계고 1km 안에는 동료가 없다" 수원의 한 개원의는 씁쓸한 마음을 표현했다.

물론 개명관련 소아과와 내과간에 마찰과 달리 개원가는 15세, 18세 기준으로 환자 보내주기등 신사협정을 맺고 서로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건물 등이 사례로 제한적이다.

제약사 영업사원도 "요즘 원장님들은 지인의 동정과 안부를 묻고 가까운 의원에 대해서는 동태를 파악한다"고 세태를 대변했다.

개원의로서의 삶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수익보다 수술이라는게 대부분, 그러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동료보다는 경쟁자로 느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되고 있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