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도입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0-16 06:29:06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해묵은 성분명 처방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장복심 의원이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복지부 장관이 앞장서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성분명 처방 도입은 어렵다고 손사래 쳤던 유 장관이 장관이 국감장에서는 직접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성분명 처방은 유 장관 스스로도 언급했듯 의-약간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성분명 처방은 말 그대로 의사들이 개별 의약품을 성분을 기준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약사의 처방권 확대를 가져온다. 이 뿐 아니라 약국의 골칫거리인 재고약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고 대체조제까지 활성화 된다. 약사들의 입장에서 성분명 처방은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는 지상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치료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약화사고를 불러올 소지가 매우 높다. 같은 약이라도 제약회사의 기술 수준이나 원료에 따라 그 효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근본 취지 훼손이 불가피하다. 최근 생동성 조작 파동 등 복제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와 장관은 대통령 공약보다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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