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강제(당연)지정제 완화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

안용항
발행날짜: 2008-02-28 08:41:42
  • 갈산중앙의원 안용항

인수위에서 건강보험의 강제지정제를 서서히 완화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반 이명박 측에서 마치 커다란 흠집을 발견한 것처럼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난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목적은 숨기고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데 그때 마다 항상 사용되는 단어가 ‘양극화’와 ‘공공성’이다.

강제지정제 완화가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공공성을 붕괴시킨다는 엄청난 논리의 비약을 숨김으로서 마치 국민들을 선동하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사실 인수위에 대한 비난을 통하여 얻으려는 것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라기 보다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비난이 선동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위해서는 강제지정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하며 비난의 내용들에 어떤 비약이 있는지를 보이고 그 모순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 할 것이다.

1.강제지정제의 반인권적 모습

나의 자유를 위하여 남을 강제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가장 적극적 자유를 누리려면 나의 자유만큼 남의 자유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평등주의자라 불리기도 하는 미국의 철학자 롤즈는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롤즈의 정의론 1절)’라며 자신의 저서 앞부분에 명시해 놓았다.

남을 강제하는 모습은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독재자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하는 국가가 독재국가이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침해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이다.

강제지정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남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인권적 제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 될 수는 없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기 위해 잠시 독재가 허용될 수는 있다고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이제는' 자유민주적 시대로 가야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강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강제지정제 완화를 비난하는 언론들과 그런 사람들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라. ‘다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세무조사하고 강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뒷조사를 하여 입에 재갈을 채운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자신의 자유를 소중히 한다면 남의 자유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남의 인권을 마구 유린한다면 자유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강제지정제 완화는 정치적 문제보다도 우선하며 경제적 문제보다도 우선하는 인권의 문제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돌입하기위한 기본적 전제인 것이다.


2.강제지정제 완화가 반듯이 양극화와 공공성 파괴를 가져오는가?

강제지정제 완화가 양극화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거나 공공성 파괴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비약이다. 만약 강제지정제 완화가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영국은 이미 양극화로 나라가 망해버렸을 것이다. 국가보험제를 시행하는 영국도 국가보험에 관계없는 의료시설들이 허용되고 있지만 양극화로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강제지정제 완화가 마치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무조건 방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성적 논의가 아니라 선동에 불과할 뿐이다. 강제지정제의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변함이 없다. 강제지정제 완화는 국가가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던 시절의 후진성에서 발전하여, 인권을 존중하며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자유 민주국가에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결 방법은 ‘강제’라는 반인권적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권적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의료보호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고 세금을 통한 적절한 분배도 한 방법일 것이다.

강제지정제 완화가 반듯이 모든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강제지정제 완화는 의료기관에게 새로운 경쟁에 돌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새로운 경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시설들을 필요로 한다. 경쟁력이 약한 의료기관은 새로운 고통을 격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갑작스런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강제지정제를 완화하면 모든 병원들이 전부 일반 진료만 하게 될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잘못이다. 일반진료로 생존할 수 있는 병원만 일반진료를 할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도 비싼 일반진료보다는 현 의료보험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다수 국민들의 선택에 맞추어 대부분의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서 여전히 보험환자를 진료하게 될 것이다.

강제지정제 완화가 양극화에 미칠 영향보다는 경제적 불황과 같은 문제가 양극화에 훨씬 크게 영향을 준다. 국가의 경제적 빈곤이 양극화와 국가의 공공 기능 약화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 것은 가난한 국가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제적 빈곤과 같은 양극화 문제의 커다란 원인을 보지 못하고 아주 미약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완 가능한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여 마치 '커다란 원인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목적을 감춘 선동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강제지정제 완화를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 가지 말라.

강제지정제 완화는 강제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인권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전용 도구도 아니며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의 대결구도로 만들 문제도 아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엄청난 비약을 통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고무신을 유권자에게 주며 한 표를 호소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한 것처럼 잘못된 이야기로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발전된 정치는 정당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선동이 판치는 세상은 선동의 결과 때문에 국민들이 심한 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성적 판단을 중심에 놓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미끄러운 경사길 논리’로 국민을 혼동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원한다면 ‘강제’적 방법에서 ‘자유’로운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 분명하다. 그렇다면 누가 ‘강제’지정제를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남의 강제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