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대화가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6-28 06:44:50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기 연기된 것은 유감스럽다. 여러 배경이 작용했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금도 의료진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경우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야 하느냐며 개정안의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국회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 2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의사 폭행가중처벌법을 단순하게 의사 개인에 대한 보호막 강화 차원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결국 그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환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 의료인의 폭행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간호사의 85.5%,의료기사 71%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대전에서는 환자가 앙심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이 가중처벌 되면 폭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사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는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노력이 없는 이상 환자와 가족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사소한 말실수나 오해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 같은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법안이 의료인과 병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판례상 폭행죄는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시늉만 해도 인정되고 협박은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여부와 상관없이 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욕설이나 큰 목소리만으로 성립될 수 있어 의사나 병원에 대한 이의제기나 요구, 혹은 항의 등도 할 수 없도록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의사 폭행 가중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이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힘의 무게 추는 시민사회단체 쪽에 쏠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대화 모색을 통해 설득작전을 펼치는 게 옳다.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눈치 보기만 할 게 아니라 원안이 안 되면 대안이라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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