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소명기회 준 후 9월 공개 유력…외자사 다수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리베이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최근 이들 기업에 리베이트 과징금 액수를 통보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6일 "공정위에서 연락이 왔다. 내용은 리베이트 과징금 액수다. 한달간 소명기간을 준뒤 이르면 9월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간 과징금에 대해서 소명할 회사는 하고, 순순히 인정하는 회사는 그대로 과징금이 정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공정위는 "발표 전까지는 아무말도 해줄 수 없다"며 함구했다.
이번 공정위의 리베이트 3차 조사는 지난 2009년 초순부터 시작됐고,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외자사가 대거 포함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에 리베이트 1, 2차 결과를 발표했다.
1차는 10개 제약사(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일성신약, 한국BMS, 녹십자, 삼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국제약품)에 과징금 199억원 가량이 부과됐다.
또 2차는 7개 기업(한국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에 과징금 207억원 규모다.
이번 조사는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최근 이들 기업에 리베이트 과징금 액수를 통보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6일 "공정위에서 연락이 왔다. 내용은 리베이트 과징금 액수다. 한달간 소명기간을 준뒤 이르면 9월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기간 과징금에 대해서 소명할 회사는 하고, 순순히 인정하는 회사는 그대로 과징금이 정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공정위는 "발표 전까지는 아무말도 해줄 수 없다"며 함구했다.
이번 공정위의 리베이트 3차 조사는 지난 2009년 초순부터 시작됐고,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외자사가 대거 포함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에 리베이트 1, 2차 결과를 발표했다.
1차는 10개 제약사(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일성신약, 한국BMS, 녹십자, 삼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국제약품)에 과징금 199억원 가량이 부과됐다.
또 2차는 7개 기업(한국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에 과징금 207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