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금속재질 인공엉덩이관절 안전성 서한 배포

발행날짜: 2012-03-11 10:18:00
  • 대퇴골 머리 지름 36mm 이상 제품, 추적관찰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규제청(MHRA)이 지난달 말 발표한 금속재질(Metal-on-Metal) 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료기관 전문가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이번 발표에서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대퇴골 머리의 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는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 하도록 수정 권고했다.

앞서 식약청은 2010년 5월,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제품간 마찰로 인한 잔해물이 연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 이식 후 5년간 정기검진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청은 MHRA의 발표를 토대로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권고사항은 현재지식에 근거해 해당 환자에 대한 관리 안내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모든 의학적인 상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환자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