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혈액투석 의료생협 단속 '정조준'

발행날짜: 2014-11-24 05:52:07
  •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불법 미용성형 요양기관도 단속 대상"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12월부터 불법 혈액투석 및 미용성형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1일 메디칼타임즈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나 "현재 경찰청과 합동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생협을 단속 중"이라며 "다음 달 초 이를 발표한 후 바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발족, 운영 중이다.

이 후 복지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을 통해 53곳의 사무장병원을 색출한 바 있다.

곽 과장은 "요양병원 합동단속에 이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생협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다음 달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으로 불법 혈액투석 및 미용성형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의료생협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곽 과장은 혈액투석의 경우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펼치고 있는 의료생협과 함께 편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형 투석의원까지 단속할 뜻을 시사했다.

곽 과장은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의료생협이나 몇몇 의료기관의 경우 눈여겨보는 곳들이 이미 있다"며 "또한 미용성형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도 존재하는데 단속을 통해 법 위반 의료기관을 반드시 색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생협 업무를 건보공단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뜻도 밝혔다.

건보공단이 의료생협에 대한 업무를 맡기 위해선 이와 관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는 "의료생협에 대한 업무를 건보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게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업무를 뺏긴다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공정위도 의료생협 만큼은 건보공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내년에나 건보공단이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