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사전협의제' 본격 운영…"신증설 시 예외없다"

발행날짜: 2015-03-28 05:56:58
  • 복지부·심평원, 주요 상급종병 질의 사항 공개 "병상 감소 시 제외"

정부는 최근 43개 상급종합병원이 재지정 이후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의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허가병상수를 감소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허가병상수가 감소해 신고한 후 다시 병상수를 증가시키려고 할 때에는 증가규모와 관계없이 사전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7일 '상급종합병원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신청'과 관련해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들이 질의한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다음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밝힌 상급종합병원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신청과 관련해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들이다.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병상 신증설은 어떤 경우인지.

의료법에 의한 입원실(허가병상)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 상의 허가병상수가 증가하는 경우 모두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된다.

사전협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신증축 등) 건축허가 이전, 건축허가 불필요한 경우(신증축없이 증설) 및 201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보건소)에 허가병상수 변경 신청하기 이전 복지부에 사전협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201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예정, 건축 중이거나 완공됐어도 2015년 이후 허가병상수를 증가해 신고할 예정이라면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건축허가 시기 등을 심사 시에 고려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신증축없이 병원 운영상 병상종류를 변경하거나 병실 내 병상 수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협의해야 하는지.

병원 운영상의 병상 수 조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허가병상수가 증가한다면 계획단계에서 사전협의해야 한다.

제도시행 전(2014년 12월 31일 기준) 허가병상수 내에서 허가병상 증감이 있는 경우는 사전협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다. 허가병상수를 감소해 신고할 경우 협의대상이 아니나, 감소 이후 증가 시에는 증가규모와 관계없이 사전협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12월 31일 기준 1000병상인 기관이 입원실 50병상을 축소하고(950병상), 이후 30병상 증설할 경우(980병상) 30병상 증설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협의결과 통보 받은 이후 병상 신증설 계획이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병상 신증설 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증설시에는 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축소하거나 미이행시에는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