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직 직원, 내부신고 "정신적 피해 안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장급 직원이 계약직 직원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중징계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체 감사를 통해 중징계 조치가 요구된 것이다.
심평원은 8일 이 같은 내부직원 신고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내부 직원 신고를 통해 부장급으로 근무 중인 B씨가 차용한 금전을 정해진 기일 내에 갚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계약직 직원이었던 A씨의 경우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해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퇴사하면서 B부장에게 빌려준 수백만원의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 B부장은 카드 값이 연체돼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A직원으로부터 금전일 차용한 것을 확인했으며,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기로 했으나 신고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심평원은 임직원행동강령(이하 강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 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금전 거래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령 제4조의3(직위·직무별 청렴행동)에 따른 임원 및 관리 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에서도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실은 해당 책임을 물어 관련된 B부장의 정직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실은 "해당 부장은 하급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원장 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차용한 돈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하지 않아 하급 직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직원 간 불신을 초래하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강령 제4조의3(직위·직무별 청렴행동) 및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를 통해 중징계 조치가 요구된 것이다.
심평원은 8일 이 같은 내부직원 신고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내부 직원 신고를 통해 부장급으로 근무 중인 B씨가 차용한 금전을 정해진 기일 내에 갚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계약직 직원이었던 A씨의 경우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해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퇴사하면서 B부장에게 빌려준 수백만원의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 B부장은 카드 값이 연체돼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A직원으로부터 금전일 차용한 것을 확인했으며,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기로 했으나 신고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심평원은 임직원행동강령(이하 강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 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금전 거래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령 제4조의3(직위·직무별 청렴행동)에 따른 임원 및 관리 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에서도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실은 해당 책임을 물어 관련된 B부장의 정직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실은 "해당 부장은 하급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원장 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차용한 돈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하지 않아 하급 직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직원 간 불신을 초래하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강령 제4조의3(직위·직무별 청렴행동) 및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