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거짓·부당청구 사례 공지…의료기관 주의 당부
심평원, 1분기 현지조사 통해 확인…병동 간호인력 거짓신고
비급여 대상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다시 의료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의료단체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 사례'를 의료기관에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거짓청구는 진료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 위조와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를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의원 경우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가 약제수령만을 위해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원내조제와 투약만 했지만 재진진찰료와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거짓청구 했다.
B 의원은 피부 미용 목적 점 제거 레이저술을 위해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비급여 시술 후 전액 본인부담을 징수하고 표피낭 및 바이러스사마귀 등 거짓 상병으로 티눈 제거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의료급여 환자에게 부당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C 병원의 경우, 호스피스 병동과 호스피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일반병동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2017년 2분기와 3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산정해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했다.
D 의원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대상인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검사를 실시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수급권자에게 징수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적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본인부담 과다징수와 장기입원 사례관리로 선정하고 병의원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단체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 사례'를 의료기관에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거짓청구는 진료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 위조와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를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의원 경우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가 약제수령만을 위해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원내조제와 투약만 했지만 재진진찰료와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거짓청구 했다.
B 의원은 피부 미용 목적 점 제거 레이저술을 위해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비급여 시술 후 전액 본인부담을 징수하고 표피낭 및 바이러스사마귀 등 거짓 상병으로 티눈 제거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의료급여 환자에게 부당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C 병원의 경우, 호스피스 병동과 호스피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일반병동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2017년 2분기와 3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산정해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했다.
D 의원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대상인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검사를 실시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수급권자에게 징수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적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본인부담 과다징수와 장기입원 사례관리로 선정하고 병의원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