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 문제 해결 못하면 필수의료 유입 없다"

발행날짜: 2024-11-27 05:30:00
  •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
    "과실치사상 등 형사 면책, 단순과실 모든 의료행위 적용 바람직"

"필수의료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사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발표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면책 범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망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의사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두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사망사고 문제에 대한 형사면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장한 교수는 "의료법학회는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나눠 민사소송에서 차이를 두고 형사 면책범위는 중대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똑같기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 일반의료와 필수의료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용을 구체화했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법조계 등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중과실 중심의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면,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인지 여부와 의료진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단순 과실이면 배상 조정 권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는 국가 보상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중대 과실만 책임을 묻고,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사고는 수사·소송 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

당사자 간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중상해를 포함해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필수 의료분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대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향후 논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특례 범위에 '중상해 및 사망'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유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장한 교수는 "우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외국의 배심원제와 유사한 느낌"이라며 "위원회 판단으로 중과실이면 기소의견을 내고 단순과실이면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형사기소되면 민사소송도 자연스레 이어지기 때문에 민형사를 아우르는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기소 제한이 의료법학회 내부적으로 논의한 방향과는 차이가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법학회는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나눠 민사소송에서 차이를 두고 형사 면책범위는 중대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똑같기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 일반의료와 필수의료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심사하는 것은 이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보다 의료계에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과실인 경우는 모든 의료행위를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두 번째 문제…사법 리스크 해소 시급"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 면책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유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그는 "필수의료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실 사망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하지만 이번 발표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 범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시민단체를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민사손해배상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핵심인데 이러한 내용이 빠졌다"며 "비필수 분야는 의사 개인이 책임져도 필수의료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 돈을 벌 수 있는 과로 만드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며 "형사처벌에 대한 위험을 해결해야 의사들의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는 형사면책뿐 아니라 민사배상에 있어서도 의료진 중과실이 아닐 경우 일부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민사손해배상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핵심인데 이러한 내용이 빠졌다"며 "비필수 분야는 의사 개인이 책임져도 필수의료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단순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민사손해배상에서 개인의 배상 한도를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안전핀이 마련돼야 분만 등과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장한 교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도화를 위해 검찰과 시민단체의 공감을 얻는 것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우선 기소독점주의가 인정되는 나라에서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겠다는 방향인데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라며 "어떤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 정권에서만 잠깐 시행되고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보장 등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얼마나 합의가 되느냐의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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