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12월 발표
보건복지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다각도 논의…확정된 바 없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때 보험금 청구를 제한한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된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 의료행위에 비급여 행위나 치료재료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 일부 비중증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건강보험 급여 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는 것인데, 비급여 행위는 물론 함께받는 건강보험 급여 치료까지 전액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 지출 목록에 상단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백내장수술(비급여 다초점렌즈 포함), 성형 분야 비밸브재건술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8월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방안이 발표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병행 진료를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사적 계약인 비급여 진료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
하지만 정부는 현재 혼합진료 금지에 관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 중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12월 말 확정 및 발표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