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사직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발행날짜: 2024-12-04 00:07:18 수정: 2024-12-04 00:10:28
  • 3일 23시부로 계엄령…모든 의료진 본업 복귀 촉구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 등 계엄법 의거 처분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 사직 전공의를 향해 48시간 내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포고한다며 6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6가지 사항 중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경우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사직 처리 후 이미 취업한 의료진도 처분 대상이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령 포고령 6가지 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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