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품질관리검사 수수료 예고...MRI 29만원
CT, MRI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수수료가 2만4000원~35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마련하고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수료의 경우 ▲MRI와 CT는 각각 2만4천원 ▲유방영상촬영장치는 19만84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또 3년마다 받게되는 정밀검사 수수료의 경우 ▲MRI는 인력검사, 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검사, 임상영상검사비를 포함해 29만2700원 ▲유방촬영용장치가 29만3500원. ▲팬덤영상검사 수수료가 추가된 CT는 34만7800원이 유력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마련하고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수료의 경우 ▲MRI와 CT는 각각 2만4천원 ▲유방영상촬영장치는 19만84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또 3년마다 받게되는 정밀검사 수수료의 경우 ▲MRI는 인력검사, 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검사, 임상영상검사비를 포함해 29만2700원 ▲유방촬영용장치가 29만3500원. ▲팬덤영상검사 수수료가 추가된 CT는 34만7800원이 유력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