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의 남발 심각, 자격 박탈도 고려중"

이창진
발행날짜: 2006-12-06 11:50:22
  • 의학회 김성덕 위원장, 수가인상·회세확장 등 상업성 질타

학회들의 무분별한 인증제 유발 행위에 대해 의학회가 회원자격 박탈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제도인증위원회 김성덕 위원장(사진)은 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수련기간이나 교육내용도 없이 추가적인 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학회들의 행동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게 의학회의 중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학회들이 세부전문의와 인정의를 교육내용과 교육자도 없이 출석체크와 통과의례 시험으로 자기멋대로 발급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중립적이고 중도적 입장에서 학술적 기관인 의학회가 이를 인증하는 것이 의료계를 위한 최선책"이라며 학회들의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원장은 "유사 자격증 남발의 우려점은 의료의 질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를 통해 수가인상이나 회세확장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학회들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게 더 큰 문제"라며 "일례로 의료분쟁시 외과 전문의와 비교해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시술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다면 이에 대한 악용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보인 쓴소리와 관련, "자격증 남발 학회들이 의학회 인사를 초청해 회원들에게 학회 자격증의 타당성을 홍보하려는 얄팍한 수를 보였으나 모든 특강에서 유사 세부전문의와 인정의 제도의 문제점과 불인정이라는 의학회의 원칙을 고수했다"고 전하고 "내년도 춘계학회에서도 학회들의 특강제의가 들어오면 학연이나 지연 등 모든 것을 떠나 한국 의료계의 정도관리 차원에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인증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김성덕 위원장은 "세부전문의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어 현재 펠로우 제도와 유사한 기간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며 "개원가에서 외치는 반대 목소리는 단순한 생존적 외침이라기 보다 수련병원에서 교육하는 학술적 목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학회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개원가가 세부전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등 일부 전문의제도에서 유사학회를 만들어 기존 학회와 동일하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언급하고 "다행히 의학회의 권고가 통증의학회에는 받아들여져 자격증 발급을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일부 학회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성덕 위원장은 "학회들의 유사 자격증 남발에도 불구하고 의학회의 제재권한이 미약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며 "의학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관련 학회들의 개선의 움직임이 없다면 의학회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는 신중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의학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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