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학회,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시작 아산병원·공단 '확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건강정보 공개화에 대한 국민의 견해를 묻는 대규모 조사가 학회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의대 성형외과 김석화 교수와 서울대 간호대학 김정은 교수는 7일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 건강정보 보호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정보 법률(안)이 국회와 복지부에서 검토중인 현 단계에서 건강정보의 소유자인 국민의 이해정도를 파악해 올바른 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연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건강정보는 의료인의 진료 및 연구자료 외에도 개인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모든 정보가 전자화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외부로 전송 또는 저장, 열람되는 요즘 환경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건강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료정보학회 이사장인 김석화 교수와 총무이사 김정은 교수의 공동연구로 진행중인 이번 조사는 이달말까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객 설문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료정보학회측은 “이번 설문은 학회 차원의 공식조사가 아닌 개인적인 연구”라고 전제하고 “다만, 일반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면 의료정보학회 차원의 대규모 조사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정보화를 위한 복지부와의 공조체계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김정은 총무이사는 “미국의 경우, 환자정보화를 위해 99년에 이어 05년 전국 대상 조사를 실시해 건강정보 DB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도출해냈다”며 “하지만 아직도 제약사와 보험사, 공단 등 환자정보를 핵심으로 생각하는 단체를 주축으로 정보 공개를 가장 꺼리고 있다”고 말해 건강정보를 둘러싼 각 단체간의 역학관계를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중인 법안에 원칙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찬성의 뜻을 지니고 있으나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사생활 보호 등 보완이 시급한 일부 독서조항을 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정보학자로서 건강정보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한편, 연구진의 이번 설문내용은 미국에서 실시된 질의내용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모시킨 것으로 △의무기록 공개 범위 △정보 접근기관의 허가요건 △정보 허가 대상 설정 등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의대 성형외과 김석화 교수와 서울대 간호대학 김정은 교수는 7일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 건강정보 보호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정보 법률(안)이 국회와 복지부에서 검토중인 현 단계에서 건강정보의 소유자인 국민의 이해정도를 파악해 올바른 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연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건강정보는 의료인의 진료 및 연구자료 외에도 개인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모든 정보가 전자화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외부로 전송 또는 저장, 열람되는 요즘 환경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건강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료정보학회 이사장인 김석화 교수와 총무이사 김정은 교수의 공동연구로 진행중인 이번 조사는 이달말까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객 설문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료정보학회측은 “이번 설문은 학회 차원의 공식조사가 아닌 개인적인 연구”라고 전제하고 “다만, 일반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면 의료정보학회 차원의 대규모 조사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정보화를 위한 복지부와의 공조체계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김정은 총무이사는 “미국의 경우, 환자정보화를 위해 99년에 이어 05년 전국 대상 조사를 실시해 건강정보 DB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도출해냈다”며 “하지만 아직도 제약사와 보험사, 공단 등 환자정보를 핵심으로 생각하는 단체를 주축으로 정보 공개를 가장 꺼리고 있다”고 말해 건강정보를 둘러싼 각 단체간의 역학관계를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중인 법안에 원칙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찬성의 뜻을 지니고 있으나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사생활 보호 등 보완이 시급한 일부 독서조항을 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정보학자로서 건강정보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한편, 연구진의 이번 설문내용은 미국에서 실시된 질의내용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모시킨 것으로 △의무기록 공개 범위 △정보 접근기관의 허가요건 △정보 허가 대상 설정 등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