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비 강제징수, 타당성 있나

발행날짜: 2007-05-10 05:50:38
최근 한 방송사의 보도로 인해 의협회비 강제납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공의들에게 회비납부를 강요했다는 것이 방송의 요다.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의협에게 이번 보도는 또 한번의 큰 난관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복지부가 이같은 일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율납부 방안으로 조정 등 시정조치를 가한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관행적으로 전공의들에게 회비를 원천징수해왔던 의협으로서는 여론의 몰매를 한몸에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또한 회비감소라는 부가적인 부담도 함께 떠안게 됐다.

비록 의협을 위기로 몰아넣기는 했지만 전문의시험과 관련한 의협회비의 강제납부 문제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회원의 참여는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가 주관하는 권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전문의시험을 회비납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힘든 부분임이 틀림없다.

복지부의 나몰라라식 대응도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전협 등이 지적했듯 의협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보고받는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비판을 피하기 보다는 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도 후 의협이 의협회비를 자율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비록 세입예산은 줄어들겠지만 뒤늦게라도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 노력하는 의협의 모습은 바라보는 이의 신뢰를 쌓게할 것이다.

하지만 또한번 말뿐인 공약으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회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면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져버린 의협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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