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족 타미플루 불법 투약 등 집중 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05 06:45:36
  • 식약청, 심평원 타미플루 처방-조제자료 기반 대상 추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불법 유통시킨 의료기관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식약청이 조만간 지자체와 함께 불법 유통 의심기관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약청 관계자는 "타미플루 공급내역과 처방 및 조제내역이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모아지는 만큼 심평원의 자료를 이용해 타미플루 불법유통 의심기관을 가려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타미플루를 처방전 없이 원내 조제하거나 특정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처방이 나가거나 취급량이 많거나 구입량 대비 공급량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의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친지들에게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의사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투약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번에 직계 가족 투약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은 이미 밝힌대로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자체와 합동 단곳인 만큼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385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23개소를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일부는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