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여전히 높다...감염병 발생 신고 당부"
수가는 진찰료 및 검사료 3만4000원...1일 100명 제한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 인정이 1개월 더 연장한다. 12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9947곳에서 RAT 검사를 하고 있다.
수가는 '감염관리료' 없이 진찰료 및 검사료 등 3만4000원 수준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지난 11일부터 중단됐다.
중수본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여전히 높아 신속한 검사와 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을 확인하면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감염볌 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RAT 검사 수가는 진찰료와 검사료로 구성돼 있으면 3만4000원 수준이다. 의사 한 명당 하루 100명까지만 인정한다. 신속항원검사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000원)은 기존대로 적용한다.
3만원 수준의 감염관리료는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신설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은 12일 기준 604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