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계 한의 초음파 지적에…"의과 오진율 한의과 69배"
"한의 진료 실손보험 보장하라"…청구 간소화 '찬성'
의과계를 향한 한의계 공세가 본격화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오진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과계 지적에 대한 반박자료에 더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까지 찬성하고 나섰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의과계 오진율이 한의계보다 높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공개에 더해,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과계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등 의·한 갈등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한의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공개하고 2021년 2169건의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의과진료는 1865건으로 86%를 차지했으며 한의진료는 40건(1.8%)에 불과했다. 이중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은 총 151건으로 이 중 의과진료가 138건, 한의진료 2건이었다.
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과계 반발에 맞서기 위함이다. 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검사의 오진 위험성을 지적하자, 한의계는 오히려 의과 오진율이 더 높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 수가 한의사보다 4~5배 많은 것을 감안해도 의과계 오진율은 타 직역보다 상당히 높다. 관련 통계들은 의과계의 주장이 적반하장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과계는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날 의과계 반발이 심한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찬성한다고 밝히며 불씨를 이어 나갔다. 한의 진료가 실손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과계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시 손해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집적해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재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 민간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해서 이미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협은 아직도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런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맞섰다. 청구 간소화로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보험청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또 종이서류 기반 보험금 청구로 의료기관에도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도 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해야 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며 이는 국민이 한의 진료를 제한해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