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68회에 자궁내막암 놓쳐…"황당 판결 수용 불가"
"의학과 한의학은 태생적으로 달라"…무면허의료행위 '우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범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 의필수 회장이 20번째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특위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료계 7개 단체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관련 사건은 한의사가 약 2년간 68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인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