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률 공개의 부작용

발행날짜: 2006-02-13 06:59:40
항생제 처방률 상위 25% 의료기관이 전격 공개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항생제 처방에 대해 혹은 의사의 처방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듯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정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계속될 예정이므로 이번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소지가 크다.

문제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데 있는 듯 하다.

항생제 처방률 0%로 집계된 한 개원의는 “전혀 안 쓰지는 않는데... 조사 당시 항생제 처방할 일이 없었던 것일 뿐”이라며 “처방률 조사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세에 어떤 처방을 했느냐 인데 본인들은 단지 알러지로 인한 기침 환자여서 항생제 처방을 안 했을 뿐 질환이 심한 편도선염, 콧물감기 환자가 왔다면 자신도 항생제 처방을 했을 거라는 얘기였다.

의료기관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기환자에게 항생제 처방을 안 할 수 없으니 처방은 하되 정부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개원의도 생겼다.

항생제 처방률 99%의 한 개원의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항생제 처방을 놓고 공문을 보내 압박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정부에 밝히지 않고 처방을 하겠다고 정부를 향해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항생제 처방률을 자율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빗나간 모습이다.

이미 정부는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진정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동의를 얻으려면 그 잣대부터 다시 잡아야 할 듯 싶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