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법 추진, '오비이락' 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3-23 06:31:49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과잉약제비 환수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의 약제비 환수 근거가 민법에 근거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피하고, 아울러 합법적인 방법으로 약제비를 환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약제비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처방기관인 요양기관에 두고 그 비용을 환수해 왔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약제비 환수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고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피고인 정부가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익으로 볼 징수 근거가 없고(서울행정법원)',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하여 부당 이익으로 환수 할 법적 근거가 없다(서울공등법원)'는 것이었다. 분명히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이번 약제비 환수법안 마련은 유시민 장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지난해 2월 동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값을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성순 전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당시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아무런 수혜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귀책사유를 의사에게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회나 의료계의 주장에 복지부는 귀를 막고 있는 듯 하다. 약제비 환수법안을 마련하려 했던 유 의원이 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다시 이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니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유 장관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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