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에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

최대집
발행날짜: 2006-04-03 09:30:05
  • 최대집(의사, 자유개척청년단 대표)

요즘 요덕스토리란 뮤지컬이 화제다. 요덕스토리는 탈북자 출신인 정성산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정감독은 그 부친이 최근 3년 전 북한의 모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처형되었다는 비보를 들은 후 비애와 복수의 눈물을 흘리며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극을 준비했다고 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중의 하나인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 관리소의 이야기를 다룬 이 요덕스토리는 현 정권과 방송들의 의도적인 탄압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지지자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 아래 큰 성공을 거두며 관람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십년 이상 지속적인 풍문이 있어 왔다. 그 풍문은 증인과 증언들을 통해 많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졌고 미국 정부를 비롯, 세계 각 선진국들의 양심적 시민과 지식인들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90년대 후반 북한에서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약 300만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으며 그 시기를 전후하여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중국 등지를 유랑하는 탈북자가 약 30만명에 이른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있다.

한편 북한의 공산주의 수령독재체제에 비판적이거나 소위 유일사상 10대 원칙 위반자 등 북한의 기준에서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는 20만명에 이른다 한다.

이러한 대량의 아사자. 수십만의 탈북자, 수십만의 수용소 수감자의 존재와 같은 홀로코스트적 상황에 더하여 더욱 근본적으로는 북한이란 사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북한사회 전체가 비참한 인권상황에 직면한 '수용소'가 되어버린 근본원인은 공산주의 수령독재라는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경제체제에 있다.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곧 지상명령이 되고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수령절대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필연적으로 자유의 억압과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보통 인권은 사람이기만 하면 생득적으로 지니게 되는, 양도불가능한 권리로 정의된다. 통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명에 대한 권리(생명권), 자유에 대한 권리( 임의적 체포와 구금, 비인간적 대우로부터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지배적 인권개념이 서구 근대, 즉 17, 18세기의 자유주의 성립과정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그 인권개념 속에 내포된 생명권, 자유권 등의 보편적 성격은 부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타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임의적으로 빼앗기지않고 보호받을 권리와 개인의 소극적 자유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권리는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뛰어 넘어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인권논의와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한 실천적 움직임들이 있다. 지난 김대중 정권때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출범시켜 국내외의 인권현안들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제도까지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과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신념, 기타 신념 등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의 행동을 인권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성적 소수자의 인권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내의 인권논의는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인권운동을 주도하는 소위 활동가들과 학자, 법률가,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특정한 정파적, 파당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당면한 중대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가 하면 또 인권확보라는 미명아래 헌법적 원리와 가치까지도 전도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도 보이며 이상적 인권사상을 들고 나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험케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외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입장 등이 그에 해당된다 하겠다.

아무튼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는 주의깊은 관심과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중대 사안이다. 국민들과 의사들은 그간 현 정권의 조직적인 은폐로 인하여, 또 자기책임적 무관심과 나태로 인하여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본다. 특히 의사들의 경우, 인권침해에는 대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손상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인권문제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 많은 선진사회에서 인권침 해의 첫 현장을 의사들이 질병상태로부터 발견해내는 경우가 많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권병원도 건립되어 있다.

현재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상황의 개선에 대한의사협회와 각종 의사들의 임의적인 단체, 모임, 또 개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 의사들과 각급 의사회, 친목단체, 대한의사협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이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거듭 결의안을 내고 또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지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과 현 정권, 또 김정일을 옹호하는 국내세력들의 경우 여러가지 궤변적 변호논리를 제시하며 인권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북한당국은 인권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북한당국에 정치범 수용소가 없고 개인들의 생명권과 자유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 수백, 수천명의 증인과 증언들, 국제 기구의 객관적인 조사자료 등을 통해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제기를 국가 주권론이나 극단적 상대주의 인권론에 의해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다. 즉 현재의 인권개념은 서구 근대 자본주의, 자유주의사회의 산물인 서구 사회에 고유한 상대적 개념이며 심지어 서구의 타 문화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위한 전술개념으로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외에서 제기하는 것은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북한 자신들은 북한식의 인권이 있으며 그 기준에서는 북한에 인권침해라는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현재도 인민재판식의 자의적 재판과 공개처형, 임산부의 영아살해, 임의적 체포와 구금, 고문 등이 일상화되어 있다. 아무리 현재의 지배적 인권개념의 상대성을 다소간 인정한다하더라도 우리가 그 보편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등의 소극적 자유권은 양보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가혹한 인권침해상황을 문화적 상대주의로 옹호하려는 논변은 성립될 수 없다.

한편 지난 김대중 정권과 현 노무현 정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인권의 위계 또는 층위를 나누어 더 중요한 인권을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현실적 대안부재의 논리로 자신들의 일방적 대북지원정책과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최소한의 인권수준확보 등의 인권문제 제기 회피를 변호하려 하고 있다.

즉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고 탈북자들의 처벌 금지, 최소한의 인권확보의 법제화, 제도화, 실천 등을 주장하면 북한 당국은 당연 불응하고 또 남북관계는 심각한 긴장관계로 돌입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현재 제공되는 대북원조도 힘들어져서 인권 중의 가장 기초적인 인권인 북한 주민의 생명권의 확보 조차 어렵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말고 긴급한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을 하면서 경제원조를 지속하여 북한당국이 개혁개방으로 나서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 인권문제는 부수적으로 개선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그 결과가 실패로 들어나 더 이상 옹호되기 어려운 논증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 제공되는 원조는 어느것도 분배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원조가 북한 지배층에 충성하는 계급에 집중되고 다수의 북한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아사자가 발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기여하
기 보다는 북한의 현 체제를 안정화시켜 북한 주민의 고통만 가중, 지속시킬 것이다.

또한 굶어 죽는 것을 우선 막아야 한다는 생명권 우선 확보의 논리도 인권론 차원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생명권과 소극적 자유권은 인권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생명권은 굶어 죽지 않을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명권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들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임이 그 핵심내용인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북한 체제안보의 논리로 체포와 구금, 고문, 공개처형, 비밀처형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식량지원을 해서 기아에서 자유롭게 하였다하여 생명권의 핵심을 확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게다가 북한 사회는 사상을 이유로, 종교를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빼앗는 체제이다. 즉 북한체제에? ??자유권의 확보가 곧 생명권의 확보이며 생명권의 확보가 자유권의 확보인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를 논할 때 생명권 우선의 논리는 설 자리가 없다. 북한체제를 비롯, 어느 사회,문화에서나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인권, 즉 생명권과 소극적 자유권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확보되는 권리이지 그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할 때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인권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부정하는 반대 논변 세 가지를 방금 검토하였고 이 세 가지 모두 궤변적이며 실패한 이론이라는 것을 밝혔다.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하며 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모든 사회, 시대에서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대의 역사적 사명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의 근본원인인 북한의 체제 자체를 변경시켜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실천
적인 목표 아래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의사들의 선도적 관심과 행동은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대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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