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강건너 불구경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4-06 07:27:43
지난 2000년 의료계의 파업을 이끈 혐의로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의사면허 취소 통보가 왔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의료법 등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선고되었으니 관계규정에 따라 5월10일자로 면허를 취소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의사면허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이미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지만, 차일피일하던 통보서가 나오고 보니 당사자들의 마음은 꽤 복잡한가 보다. 김재정 회장은 겉으론 '자랑스럽다'는 발언을 거듭해 왔지만, 아예 의사로서의 생명을 끊겠다는 통보에 가슴이 시렸으리라고 생각한다.

김재정 회장과 함께 통보서를 받은 한광수 전 회장은 더욱 딱한 처지다. 그는 서울시의사회장에서 물러나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용현의원)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환자를 진료해 왔다. 그는 "이번 행정처분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분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 2000년 투쟁에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열심히 싸웠다. 그러나 회원을 대표한 투쟁의 결과는 수감생활에 이은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민심이 조금 이상하다. 행정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당일만 여론이 잠시 들썩 했을 뿐 그 어느 때보다 의료계는 평온해 보인다. 의료계의 수많은 단체에서 쏟아내는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발표되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면허취소라는 최고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미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껏 의료계에서는 김회장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2000년, 그 때의 투쟁에 참여한 모든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막상 행정처분이 떨어지고 나니 생각이 바뀐 것인가.

의협은 앞으로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것이 수용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김회장 등을 구제할 계획이다. 또 장동익 당선자는 "임기중에 이들이 복권되도록 얘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미지근한 소리가 무슨 효과 있겠는가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