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로비, 약사의 로비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06 08:53:37
최근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모 의원의 "약사가 의사보다 로비력 뛰어나다"는 발언이 이런저런 파장을 낳고 있는데, '약사 로비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7일 위해의약품 회수·폐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소위가 지난달 28일 약국 등의 판매업자에게도 위해의약품의 회수·폐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 의결한 것을 뒤짚은 것.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사안까지 다시 재논의하게 된 것은 일부 국회의원과 복지부 등의 뒤늦은 문제 제기. 약국만 포함되서는 안되고, 병의원이나 도매상까지 의무조항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 그 뒷 배경에는 약사회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모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 모 이사가 소위 앞뒤로 복지위 의원실을 일일이 돌면서 약사에게만 '위해의약품 회수·폐기 조항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약사회는 직역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행동하고 있다. 어찌보면 "국민의 이익보다 약사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대전제만 제외한다면(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만이 일어난다) 이익단체로서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에 비교되는 것은 의협 및 의료계의 로비. 국회 관계자들은 '약사의 로비가 의사의 로비보다 뛰어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가 민감해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모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한 번이라도 찾아와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면서 "겨우 옛날에 만들어놓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의견서를 '우리'를 제외한 다른 의원실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보좌진들과 술 한잔을 같이 먹어도 의협과 약사회는 다르다. 약사회는 회장이 끝까지 자리에 남아 하나하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반해, 의협은 겨우 실무자 한 명 정도가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은 여전히 '아쉬울 게 없는 대접받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면서 "그러니 국회에서도 일부 '친한 의원'하고만 접촉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런 방식으로는 약사회에 절대 밀린다"고 말했다.

'약사의 로비'와 '의사의 로비'에서는 약사가 더 뛰어다는 모 의원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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