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런 건보법 개정안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4-17 06:56:35
보건복지부가 14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기관들에게는 반갑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려된다.

우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서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해 발생한 과잉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 의사에게 약제비를 청구토록 명시했다. 지난해 236만건에 금액으로는 180억원에 달하는 과잉처방에 대해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진행된 일련의 소송(00이비인후과의원, 00피부과의원)에서 잇따라 패소한데 따른 집단소송의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자는 포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업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신고자에게 환수액의 최대 30%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진료내역에 대한 신고 환수도 명시되어 있어 허위신고가 양산과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에도 큰 흠집을 남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법안들은 결코 의사와 환자사이를 이롭게 하거나, 재정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저근거 마련 추진은 의료계에서 '저지'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충돌이 예상된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정부가 의료계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깨어날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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