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런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4-10 07:07:13
김학송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의료법 6조(조산사의 면허) 규정에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조산학을 전공하고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같은 당 김애실 의원은 동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최근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다 의사들을 자극하는 소재의 법률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의료계가 야당을 음으로 양으로 지지했다는 점은 제껴두더라도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김학송 의원의 법안은 집단 고사위기 상황에 처한 산부인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듯 해서 아쉽다. 저출산의 여파로 환자가 급감하고 있는 마당에 조산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왕절개 분만율과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의 위험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김애실 의원의 경우도 이미 허우진단서발급에 따른 처벌규정이 엄연히 존해하고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명분화 하는 것은 2중 처벌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문제는 의료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의원의 시각이다.

두 의원의 실망스런 법안발의는 정치인들의 의료계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는 모든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법안들이 수시로 상정되고 있다.

이제 의료계도 특정정당에 올인하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제대로 아는 국회의원을 고르는 시각을 가져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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