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규정 완화 환영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9-14 06:39:05
보건복지부가 그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바꾸겠다고 한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합산·가중처분 하지 않고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각각 처벌한다.

복지부는 또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복지부의 이번 이중처벌 규정 완화는 그간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형법에도 이중처벌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비록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를 계기로 의료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법규들 중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의료인들은 의료법 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법규에 묶여 제대로된 소신진료가 어렵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 등 집단적인 저항도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의료법 개정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추진단을 통해 각종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고,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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