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정화 선언 실천이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3-10 07:30:21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탈법행위 의혹이 포착된 의료기관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한다. 의협의 자율정화를 위한 굳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번에 행정처분 의뢰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에 의한 고용, 의사면허자격증 대여, 환자 유인행위, 무면허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은 물론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007년 7월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19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무장 병원이 141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면제 및 환자 유인행위가 48건(24.2%), 기타 9건(4.5%)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금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12개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 및 관련 회원 증언 수집 등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같은 의사협회의 자정선언의 이면에는 최근 발생한 통영 의사 성폭행사건과 임의비급여 사태를 계기로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각종 언론에 비친 의사들의 모습이 점점 참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정선언은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처분 의뢰는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의사협회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자정을 외쳤지만 이를 실천한 사례는 없었다.

자정의 대상을 불법의료신고센터 신고사례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허위청구 기관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회원과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가 이들은 단죄하기에 앞서 의사협회가 먼저 자정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윤리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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