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일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행위의 정의와 비급여 할인·유인·알선 조항을 손질하고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한의사협회가 전격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치·한 공조는 전혀 흔들림이 없을 전망이다.
의·치·한의협이 “내 이익만 챙기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의 전격적인 공청회 참여에 대해 한의협 비대위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엄종희 회장의 개인행동’으로 규정하고 1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서 탄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대위는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신상문 법제이사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 제명절차를 밟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의협 비대위 윤한룡 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신 이사의 공청회 참여와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삭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협과의 공조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이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권을 비대위에 일임했기 때문에 엄종희 회장의 행보는 공조체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해 탄핵 받을 것이라는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오늘 일어난 일은 (의·치·한 공조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복지부의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한두 개 양보한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전면거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도 “복지부는 지금까지 논의과정서 계속 유연한척 태도를 취했지만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며 “치과의사협회의 입장은 공고하다. 공조 약속을 지키겠다.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복지부가 지금 양보할 것 같으면 입법예고 전에 문제가 되는 조항을 뺏어야 한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복지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이어 “복지부는 정권 말기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의료법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행위의 정의 신설을 재검토하고 비급여 할인·유인·알선 조항을 손질하고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내부 논의를 거친 복지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 손질이 아닌 삭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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