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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패혈증 발견 못했지만 의사 과실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07-14 06:45:06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 기각…"미리 예견할 상황 아니다"

수술후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이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서울의 모대학병원에서 위절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 A씨의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망인은 2008년 10월 모대학병원에 입원한 결과 위암 3기로 판정돼 위완전절제술과 비장절제술, 림프절제술 및 식도-공장 문합술을 받았다.

망인은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증가되고,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좌측 폐 늑막에 적은 양의 흉수가 고인 소견이 있었지만 하루가 지나자 활력징후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후 8일만에 수술 부위인 식도-공장 문합부의 누출로 인해 발생한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해 사망했다.

서울고법은 환자가 비록 패혈증으로 사망했지만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합 부위의 누출을 의심할 만한 특이 현상이 없었고, 고열과 빈맥 등 패혈증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으로서는 복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의 발병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서울고법은 해당 병원이 투시조영촬영술과 재수술을 하지 않았고, 망인 쇼크 발생 이후 처치상 과실이 있으며, 반코마이신 투여 지체,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은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감염, 유출, 장폐쇄, 재수술 가능성, 합병증 등을 설명했고, 망인으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받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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