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한달간 '검진실 환경 일제확인 기간으로 정해, 전체 검진기관의 검진제반상태를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검진실의 청결상태, 장비의 소독 등 위생관리상태, 탈의실 구비 등 프라이버시 보호상태, 의사 1인당 검진 실시인원 등 민원불편 분야를 집중 확인해,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검진제규정을 위반한 검진기관은 검진비 환수조치는 물론 행정관청에 통보해 부실검진기관 퇴출을 건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부당 건강검진 발생기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부당사례 등 과거이력을 지속관리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도에는 검진기관의 검진환경, 진단영상의학 등 검진 제분야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후, 그 결과를 공개해 부실검진기관은 자연 도태시키고 검진기관간 자율 경쟁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월~5월사이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590개 검진기관에서 약 7만건, 4억원의 검진비를 환수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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