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끝난 의료법 개정안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3-26 06:43:26
복지부가 지난달 23일 강행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25일 끝났다. 이제 규개위, 법제처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일이 남았다. 이미 공청회에서 밝혀졌지만 복지부는 개정안 가운데 쟁점이 되는 조항 일부를 손질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현재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입법을 강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갈등과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을 비롯한 모든 관계단체들이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만큼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이상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입법예고에 나섰었다.

미리 예고하고 약속한 대로 정부는 각 단체에서 내놓은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전면 재손질한 다음 입법절차를 밟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가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고 강경한 투쟁을 선언한 만큼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종전보다 더 강력한 저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국민들의 보건의료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 제도를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당히 얼버무려 밀어부치고 있으니 저항이 뒤따르는 것이다. 낡아빠진 의료법의 개정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과 같이 갈등과 대립만 불러오는 개정은 제대로 정착되기도 어렵다.

복지부는 무리한 입법추진의 속독를 조금 늦추고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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