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깜빡하면 가산금 3%"

박형렬
발행날짜: 2019-11-19 12:00:00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11월이 되면 보통 개원 2~3년차 원장부터는 세금고지가 부과된다. 보통 일반적인 세무법인에서는 중간예납에 대해 10월말 또는 11월 초에 미리 안내를 해 당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 종종 안내를 못받아 곤란함을 겪는 의원이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제도인데 간단히 말해 내년 5월 (성실사업자는 6월)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를 미리내는 제도다.

중간예납제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제도 취지는 세금을 여러번에 걸쳐 나눠 내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국가의 세수 확보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중간예납시 세부담액은 직전년도 과세분의 종합소득세 2분의1이라고 보면 된다.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산식을 풀어 조금 자세히 말을 하자면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¹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성형외과를 개원해 올해 5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억원 납부했다. 그 외 추가적인 결정·경정 등의 발생으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 그리고 가산세 등 여타 다른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올해 11월 고지받아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은 대략 그 절반인 5000만원 정도라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억원이라 가정할 때, 2020년 5월(성실 6월) 에 납부해야 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차감한 1억 5천만원이라 볼 수 있다.

또 중간예납 역시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11월과 1월 쯤 두 번 분납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의무사항이다. 단, 몇가지 예외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자 등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을 납부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자

올해의 중간예납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면 3%의 가산금(2020년부터는 가산세로 통합)이 부과되니 꼭 기한을 지켜 납부의무자는 납부를 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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