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틀에서 항생제 대책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2-02 06:52:02
보건복지부가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법리를 검토한 결과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기관이 비공개대상이 될 수 없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분이다. 주사제, 제왕절개분만, 항생제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 대상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1분기 항생제 적정성평가 결과 분 부터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상.하위 25%의 명단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방식은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항생제나 오남용을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율 증가는 이미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2년 현재 항생물질 내성률은 흔한 감염균들에서 70%를 넘어선다고 하고 폐렴의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폐렴구균의 경우에는 77%가 페니실린 내성균이라고 한다.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점이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겟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항생제 오남용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만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지금도 양어장이나 식용 가축 사육장 등에서는 항생제가 무더기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1톤을 생산하는 데 항생제를 평균 911g씩 투여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덴마크등 축산 선진국의 31~44g보다 30배나 높은 수치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억제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논의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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