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회장 행정처분 추진 우려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2-06 05:10:37
보건복지부가 최근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징계젗차에 착수했다. 지난 2000년 7월 의료계 파업을 이끈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실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복지부가 김재정 회장의 임기 이전에 행정처분 절차를 마무리해 면허취소를 결정할 가능성은 시기적으로 볼 때 그리 높지 않다. 김재정 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의사사회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또 의협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집단휴진 카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진행중인 이상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면허취소는 정해진 수순일 수밖에 없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회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면 의료계는 또 한반 요동칠 것이 자명해진다. 특히 지난 2000년의 의약분업 투쟁이 전 의료계의 투쟁이었던 만큼 이를 불법으로 몰아 행정처분을 취한다면 이는 당시 투쟁에 참여한 모든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한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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