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직무정지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0-23 06:25:40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어 유희탁 대의원 의장의 공정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임시총회 개최를 알리면서 함께 보낸 회장 직무정지 통보가 정관과 절차를 위배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집행부측은 회장 직무정지 통보의 근거로 삼은 정관 제20조2의4항은 임명직인 임원에 국한되는 조항이라며 "선출직 회장을 임명직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유 의장이 의장단 회의에서 부의장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직무정지를 통보 것은 28일 임시총회와 상관없이 그 공정성에 대한 안팎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집행부측의 주장은 정관을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회장 직선이 이루어진지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정관은 선출직인 회장의 직무정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회장의 직무정지를 예외로 해석하는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 정관의 '임원 불신임 조항'을 보면 정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관 11조는 '회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고 명시했다. 회장도 선출된 임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집행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집행부는 한 발짝 물러서서 대의원회와 접점을 찾을 것을 희망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문만 떼어내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며 대의원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임총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장동익 회장과 집행부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의원회도 집행부를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직무정지 통보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아울러 미비한 정관규정을 서둘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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