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의사·간호사들의 미국 취업이 다소 용이해질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최근 의사들의 J-1 비자 귀국조건을 면제해주거나 간호사들의 취업비자 H-1 등을 확대, 연장하는 등 미국취업비자 확대법안을 통과시켜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진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가 미국 의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는 H-1비자와 J-1비자 두 가지.
H-1비자는 미국의사면허시험(USMLE)과정의 step1과 step2ck에서 고득점으로 통과하고 step2cs, step3까지 합격해야 미국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취업비자로 수련기간 내내 유효하기 때문에 따로 연장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없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 의사들이 발급받는 J-1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비자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2년 후 J-1 waiver를 신청해 미국 국무성을 거쳐 이민국에서 승인해야 체류 연장이 가능했다.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체류 연장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년을 체류하고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 J-1비자를 소지하고도 레지던트 연수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의료진의 미국 진출을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의료낙후지로 선정된 지역에 근무를 자원하면 매년 외국인 간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H-1C비자를 발급,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USMLE 컨설팅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의사 대다수가 J-1비자(기간 2년)를 발급받고 있어 앞으로 미국에 진출할 의사들은 이번 비자 기간 연장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GMES 미국의사고시학원 장준희 대표는 "비자 연장을 통해 의사들은 레지던트 수련과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련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USMLE를 준비하는 한국 의사들에게 파격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미국 의사 진출을 준비 중인 의사들은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면서는 J-1waiver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고 이후에는 영주권 획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올해 6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2009년까지 한시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효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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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된 일이다
미국으로 가는 친구들이 비자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부담이 크게 줄었겠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일한 사람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빨간색 사회주의 나라일 뿐이다. 공부해서 죽으라 일하나 시끄럽게 말로 떠들고 걸핏하면 모여서 시민단체니 결성해 공짜로 다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랑 같은 대접, 어쩌면 더 못한 대접 받느니 처음엔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을 위해 나오셔야 한다.
특히 젊은 의대생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학부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이젠 비자문제까지 해결된 미국을 위시 여러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한국보다 3배의 진료비와 수술비를 받고 있지만, 방에서 나가면서 잊지 않고 '감사하다' 라는 말을 하는 외국환자가 짜장면 값만도 못한 돈 내면서 그조차 공짜안된다고 투정하고 걸핏하면 난동부리고 그러면 돈 나오는 줄 아는 한국환자보다 훨 낫다.
배운 사람이 살기엔 너무도 잘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젊을수록 조금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도 대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오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