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 품목 취소 1년…허가 재신청 여부에 이목 내달 19일 품목 취소 1년…허가 재신청 여부에 이목 식약처 "IND-NDA 기준 달라"…실패 시 상업화 찬물
삼성제약이 최근 공개한 임상 3상을 근거로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의 정식 품목 허가에 도전한다.
3상에서는 췌장암 치료제로서의 효용을 증명했지만 보통 임상시험계획승인(IND) 기준과 품목허가신청(NDA) 기준이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만을 가지고 허가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
게다가 국정감사에서의 부실 허가 논란 및 임상 설계의 오류 가능성, 풀지 못한 리아백스주 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 등을 감안하면 허가 재신청이 당장 내달보다 유예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삼성제약은 작년 8월 19일 리아백스주의 조건부 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 취소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통보받았다.
리아백스주는 임상시험 승인일인 2015년 3월 13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조건부 허가)됐지만 삼성제약은 췌장암 환자 모집 난항으로 2020년 3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품목 취소 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삼성제약은 국내 임상 3상 결과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 발표하며 재허가 추진 의지를 밝힌 상황.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허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내달 19일을 기점으로 재신청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상 3상은 총 148명의 국소진행성 및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젬시타빈+카페시타빈+리아백스 및 젬시타빈+카페시타빈을 투약한 후 비교해 생존 중간값과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에서 리아백스의 효과를 확인했다.
식약처가 승인한 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효과를 입증한 만큼 정식 품목 허가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삼성제약의 판단.
문제는 현재의 허가 관련 상황이 조건부 허가 당시와 달라졌다는 점이다. 조건부 허가 당시엔 5년 이내 임상 보고서 제출이 필요했지만, 품목이 취소된 현재 시점에선 재허가 신청 및 이에 따른 정식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계획승인과 품목허가신청·승인은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된다"며 "식약처가 승인한 IND 기준대로 임상을 진행해 효과를 증명해도, 품목허가 승인에 필요한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부 허가 신청 당시와 2021년 현재 시점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현 시점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 기술 발달에 따른 검증 방법 고도화, 규제과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 조건부 허가 당시와 반드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임상 설계의 오류 가능성은 허가 재신청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다. 비슷한 임상 설계에도 불구하고 영국 임상이 실패한 것과 달라 국내 임상은 효과를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이 임상 설계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업체에겐 식약처를 설득할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조군, 시험군에서 췌장암 바이오마커인 이오탁신 농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거나 바이오마커 수치와 췌장암간 상관성이 불분명해 식약처의 IND에 맞춰 임상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뜻.
국정감사에서 리아백스의 부실 허가 문제가 줄곧 도마에 올랐다는 점도 식약처의 보다 면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무능해도 이런 디자인의 임상을 3상으로 승인해줬을 것 같지는 않다"며 "그렇기에 업체가 ASCO에서 발표한 내용이 IND 승인 내용 그대로 진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IND 승인과 NDA는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지만 그간 특혜 논란을 감안할 때 식약처가 NDA는 별개로 심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삼성제약도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전망이다. 성급하게 도전해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리아백스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기된 여러 논란을 알고 있고, 허가 신청 후 이런 과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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