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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폭행 의사 면허 재교부 제한 필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21 08:42:08

전문위, 법안검토보고서에 소개…결격사유 추가도 동의

성폭력 의사 면허취소 및 면허재교부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복지부가 국회에 찬성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일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소개했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결격사유 추가 및 면허재교부 제한안에 대해 모두 긍적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결격사유 추가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는 매우 중대한 의료사고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중대한 의료사고를 범한 의료인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의료업종사를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의사에 대한 면허재교부 제한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경우는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다른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재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위는 양 방안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전문위는 "다른 전문 자격증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고려해 의료인의 직업의 지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통영 성폭행 사건 직후인 지난 7월,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행위를 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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