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의 견해를 들을 수 있도록 한 '협의진찰료'와 관련해 동일 진료과간 청구로 삭감당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협의 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 산정한다.
협의 진찰료를 산정할 때에는 협의 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하며, 동일 문제에 대한 협의 진찰료는 1회 이상 실시해도 입원 기간 중 30일에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입원중인 환자가 다른 상병이 발생해 타과 의뢰시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협의진찰료 산정과 관련해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진료과목의 개념을 오해한 것. 예를 들면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간 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소병원 등에서 협의진찰료를 오해해 청구하고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다른 진료과목 의사간에만 산정됨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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