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위탁 가시화

발행날짜: 2011-07-01 12:24:48
  • 자보 TF서 합의 도출…"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대행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1일 국회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개선 합동 TF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TF에서는 ▲2심제 심사절차 운영 ▲전문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열람권 신설 및 개정 등이 구체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TF에는 국토해양부, 의협, 병협, 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의협은 지속적으로 심사 위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위탁에 따른 갈등이 예고된다.

한편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국회에 보낸 임시국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상근 의사 50명과 비상근 의사 1천명 외에 1100여명의 약사와 간호사 등 전문 심사 인력이 있어 객관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사는 회사별로 유사진료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차 보험사보다 적은 인력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위탁시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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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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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ㄻㄴㅇㄹ 2011.07.02 15:34:47

    약품공대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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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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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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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002* 해부학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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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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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의대인지 공대인지 정체성을 밝혀야 합니다. 데일리 팜에 보면 대만 약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한국의 약국이 부럽다고 합니다. 약대 나와서 한약 가축약 짐승약 전문약 일반약 천하무적이지요.

    삼성병원 현대중앙병원 서울대 병원 문전약국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 멍충한넘들 2011.07.02 14:14:43

    심평원직원이 아니라면 모두 반대해야할 사안이다.
    자유주의 민간의료의 명맥을 유지하느냐 전체주의 공공의료로
    심평원이라는 국가 1인 관리 시스템으로 예속되느냐.
    삭감이 문제면 당당히 싸울생각은 안하고 이젠 삭감이 마나서
    공공단체 국가정부 심평원으로 스스로 굴러들어가 예속되겠다는것이다.

  • . 2011.07.02 14:08:44

    민간의료라는 말자체는 이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심평원 1인체제의 의료만이 존재할뿐이다.
    설령 수가가 같더라도 민간의료의 영역은 그대로 유지해야한다.
    민간의료가 언젠가는 의사들의 탈출구로 작용할것인데
    이싹이 없어지고 하나된 통제시스템하에 의사는 하부 기술자로 관리통제되게 된다.전체주의나 공산사회주의 의료시스템으로 고착화하게된다.이젠 민간의료라는 틈새는 영원히사라지고 듣도보도못한 용어로 남게될것이고 과거 아득한 일로 회자될것이다.

    일반사회는 자본.자유주의.. 의료사회는 공산사회주의 통제주의..
    그나마 민간의료로써 독자적으로 활동되었던 자보험쳬계가 사라지면
    의사들에게 민간의료는 영원히 사라진다.
    자보와 싸울땐 민간대 민간으로 싸우고 큰소리를 내었지만
    이제는 자보도 공조직대 그 하부조직원이 싸우는 꼴이되어 상대가되질않고
    싸울수도없게된다.

    자보가 문제면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하도록해야지
    멍충한 놈들이 지금 의사를 단체로 역사적인 어둠의 터널로 끌어가고있다.

  • . 2011.07.02 13:57:13

    .
    .

  • ㄴㅇㄻㄴㅇㄻㄴ 2011.07.02 13:13:37

    의사 재산 강탈말라.
    안과 의사 재산인 인공눈물이 강탈당했다. 의약분업 체계하 일반약 전환은 의원 소유금지 약국 재산 왕창 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약분업 폐기나 완화를 통해서 안과 의사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약국이 가져간 재산은 이렇다.
    1.동물약 짐승약 가축약
    2.한약
    3.의료기기- 의료기기법안에 보면 약국은 신고를 안해도 되고 의사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턱도 없는 법안이 한국 약사법이다.
    4.건강식품- 약사는 예외
    5.전문약 일반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전한다고 해서 의사 재산을 마구잡이로 강도짓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약국과 동등한 경쟁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의사나 병의원의 약품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국민들이 일반약 소유욕구가 강해지는 것이다.

    1.의약분업 폐기
    2.일반약 전환 금지
    3.병의원 일반약 소유

  • 미친년 2011.07.02 09:23:44

    바보의사들이 알아야할것...
    결국 다뺏기고 말것이야...지금은 너희만 괜찮다고 생각하느냐?ㅋㅋ

  • ㅁㄴㅇㄻㄴㅇㄹ 2011.07.01 21:04:18

    약국이 죽는 방향으로 가자.
    가라. 왜 한국에서는 억지를 권장하는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의약분업이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약 판매는 약국재산 대폭증가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안과학회가 인공눈물에 동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안과는 즉각 반발하기 바란다. 안과는 배가 불러서 인공눈물 그저 빼앗기나? 인공눈물은 안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의약분업을 완화해야 마땅할 일이다.

    인공눈물을 안과에서 판매하도록 하자.

    사람들이 다 돌머리들인가? 의약분업 즉각 폐기하라. 그것이 답이다

  • 간호심평원 2011.07.01 18:49:39

    의사50명에 간호사 1천명이 전문?
    상근이 심평원직원인데 의사 50명에 간호사 1천명인 기관이 의사를 심사하는 전문심사기관?
    실장은 간호사가 하고 말단직원 어리버리 의사 50명이 간호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 곳이 심평원이다.
    직원도 아닌 허울좋은 비상근은 빼고..

  • 여보게 2011.07.01 14:51:59

    물리치료 1달에 7번 이상 삭감 하겟구먼
    맨날 아프다고 떼쓸텐데...
    물리치료 안해준다고 난리치겟네...

  • 막장과 2011.07.01 13:37:41

    오스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오스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건 일원화가 맞는거같소
    의원급에서 자보수가가 의보랑 100% 똑같애
    근데 통증등 다른 과는 자보환자가 많지 않고 사무장도 없으므로
    원장이 직접 서류를 챙겨야돼 글구 우라질 놈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심사를 받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여
    심평원에서도 인정하는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왜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 말이여
    나는 자보진료를 안받아 환자더러 정형외과로 가라고 하지
    근데 오늘 어떤 아줌마 그렇게 보내려했더니 안가고 죽치데
    그래서 보험진료받고 영수증 끊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라했더니 보험회사는 안된다해가지고 방금 대기실이 떠나가듯이 핸폰으로 보험회사랑 싸우더구만
    나는 여기서 진료받아야겠다 고..
    결국 그렇게 해서 진료했어
    나 자보랑은 끊었어 현상태에서는 안해
    일원화되기전까지는 안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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