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한의사들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징벌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 같은 과도한 징벌적 규제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이미 의료법 제8조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돼왔다"며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법에 의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고 전했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를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 4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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