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예정대로 29일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를 의료광고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명칭 사칭, 검진 대상자 명단 확보와 제공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기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건협은 사전 심의도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했으며 건협 산하 건강증진의원은 우편물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건협이 마치 공단에서 검진 안내장을 보내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해 대상자를 기망했으며, 그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이익을 취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협은 건협의 개인정보 취득의 적법성 여부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검진 대상자의 명단,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수와 대상자를 선정해 검진 안내문을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불법진료대책 특위 신민석 위원장은 "본연의 사업내용인 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 연구, 보건 교육 등과 관련 없이 기관 명칭 변경과 사업 내용 확대의 일환인 일반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건협을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오석중 의무이사 역시 "건협의 불법사항이 난무하고 있어 의원을 고사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간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법에 고육지책으로 고발에 이르렀다"고 법적 대응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은 건협의 불법 자행이 더 심각하다"면서 "11개 시도의사회에 접수된 건협의 불법 사항을 보면 '건협이 불법의 온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건협을 비롯한 몇몇 유사단체들이 합법을 가장한 검진,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의협은 이러한 의료 질서의 문란 속에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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