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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에티켓, 법으로 다스리려는 발상 우려"

발행날짜: 2010-10-29 12:53:35

의료윤리연구회 양승조 의원 발언에 우려 표명

의료윤리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설립한 의료윤리연구회가 최근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양승조 의원(민주당)의 발언에 대해 29일 입장을 밝혔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의료윤리연구회(회장 이명진)는 ‘양승조 의원 발언논란 종식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의료 윤리적인 문제와 진료실 에티켓의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발상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진료실 내 에티켓은 윤리적인 문제인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연구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제점에 대한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해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양승조 의원이 올 정기국회에서 의사들이 임산부들을 마루타처럼 취급한다며 진료시 사전동의서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산부인과학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양 의원의 발언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윤리연구회에서도 입장을 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산부를 마루타 취급하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환자를 마루타로 취급하는 행위는 2차 대전 당시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독극물을 주입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등 잔인한 인체실험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의사와 환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윤리연구회는 이번 사건으로 대다수의 산부인과 의사들과 환자 간 신뢰를 손상했다고 했다.

임산부들과 여성환자들은 진료거부감을 일으킬 정도이고 의사들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는 얘기다.

또한 의료윤리연구회 측은 산부인과 진료에 있어 생식시를 보고 진찰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산부인과는 진료와 치료가 동시에 진행해야 이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료윤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의료윤리학회 이명진 회장은 “의료윤리는 의사가 먼저 고민하고 지켜야만 한다”며 “윤리는 내가 먼저 지키고 붙잡고 나가게 되면 존경과 권익이 보호되지만 남에 의해 강요될 때에는 엄청난 비난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따라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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