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용익 의원 "복지부, 요건미달 자법인 허가 취소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7 11:37:08

성실공익법인 확인 진행 중 허용…"기재부 압력에 밀린 실적내기"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 등 2곳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 중 자법인 설립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겨가며 요건미달인 의료법인 2곳에 자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2월 18일과 19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과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 2곳의 자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은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자법인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영리자법인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했다.

성실공익법인은 복지부 장관이 기재재정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임위에서 자법인 설립 요건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제요건이 된다고 답했으나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2곳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발표한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깃 것"이라면서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9월 허가 추진을 철회한 산얼병원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며 "복지부가 허가해 중 영리자법인 2곳은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며 설립 취소를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