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 등 2곳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 중 자법인 설립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겨가며 요건미달인 의료법인 2곳에 자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2월 18일과 19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과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 2곳의 자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은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자법인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영리자법인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했다.
성실공익법인은 복지부 장관이 기재재정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임위에서 자법인 설립 요건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제요건이 된다고 답했으나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2곳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발표한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깃 것"이라면서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9월 허가 추진을 철회한 산얼병원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며 "복지부가 허가해 중 영리자법인 2곳은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며 설립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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