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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료 2월 25일 전격 시행…한의사 처방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7 12:00:00

복지부, 첫 상담료 1만 5천원-상담내역 의무화…"추가 보상 검토"

금연 상담료 1만 5000원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금연 치료가 2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또한 의사의 금연 상담내역 기록이 의무화되며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에서 한의사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2월 25일부터 병의원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연 치료는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의사 상담료와 금연보조제, 의약품 비용 일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금연 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지원받게 된다.

병의원은 26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2월 중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을 통해 공지된다.

금연참여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평가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 상담을 제공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하게 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고 1만 5000원(본인부담 4500원)이며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2~6회 본인부담 2700원)이다.

다만,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 지원액.
금연치료 의약품도 지원도 병행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의 경우, 1일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인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약국은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만 지불받는 방식으로, 방문 당 2000원(환자는 30%인 600원 부담) 수준의 비용을 보상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하면 금연보조제 지원비용을 받는다,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 등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 가능하며 한의사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금연 치료 활성화와 성공률 제고 차원에서 최종 치료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본인부담 일부 지원(5만원~10만원)과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은 추가 보상과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의 진료 및 치료비는 총비용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12주 금연 프로그램 중 최초 방문 2주시 보조제와 의약품 구입 비용.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기본 모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연치료의약품 한의사 처방 제외와 관련, "금연침 지원과 검사(호기검사 및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검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건소를 이용한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 상담 및 처방 등의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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