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사의 진료비 미지급 횡포에 다수의 병의원이 곤욕을 치르자 학회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제3자 청구제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다가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에 따른 이의제기 빈도마저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13일 대한정주의학회(회장 최세환)는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면역과 영양을 기능의학으로 풀이하는 장을 마련했다.
최세환 회장은 "실손보험의 제3자 청구가 이미 확정돼서 시기만 조율하는 분위기다"며 "실손보험 3천만명 시대에 의료의 왜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세환 회장
그는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현지조사를 나와도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며 "하지만 실손보험사가 경영 보전을 위해 비급여, 급여, 임의비급여에 눈을 뜨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를 초과한 처방, 투여를 임의비급여(허가초과)로 판단하고 있다. 손해율 증가에 시달리는 보험사로서는 이용빈도가 늘어나는 비급여 IVNT(정맥주사)를 보장해 주기보다 허가사항 초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익이라는 소리다.
최세환 회장은 "간 해독이나 면역 기능 증강에 쓰이는 글루타치온은 효능이 좋아 초기 환자에게 사용하면 효과를 본다"며 "하지만 실손보험사의 문제 제기 이후 의사들이 손쉽게 처방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 영역은 건강보험 재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재량권에 따라 쓰게 허가 기준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지금 환자들은 실손보험 적용 여부만 따져 의료를 공짜로만 이용하려 하지 결코 돈을 지불하려고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주의학회는 아예 'IVNT 법적 문제 및 실손보험 문제 해결'이라는 강좌를 기획해 호응을 얻었다.
해당 강의를 맡은 손정일 원장은 "급여 비타민C의 경우 1g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사용할 경우 식약처 허가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며 "비급여 비타민C를 사용할 경우 의사의 권한에 대해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시 민간보험사가 비타민C 사용을 암의 치료로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비타민C 주사를 암 환자의 비급여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단순 권태나 피로 등 비급여 목적으로 IVNT 시행시 모든 약제는 비급여로 인정하므로 전액 비급여 진료를 하면된다"며 "감기나 장염 등 급여 질환에 IVNT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비급여 제품만을 사용하고 차트에 처방 근거를 명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환자에 대한 고용량 비타민C 사용은 식약처 허가 초과에 해당하지만 비급여 주사제는 환수 조치의 근거가 없고 의사의 재량권도 인정한다"며 "다만 비타민C를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적어 실비보험 혜택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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